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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액 계산

by vast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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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요건, 신청 시기와 방법, 지급액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일을 하고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 생활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 신청 자격이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어야 함
  •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구원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금액 기준 충족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18세 미만, 외국인, 고소득 상용직 근로자 등은 신청 제한

이 중 가구원 요건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소득과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나이,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연간 소득 기준으로 신청 → 9월 말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 3월, 하반기분 9월 신청 → 각각 6월 말, 12월 말 지급

신청은 안내문을 받으면 문자, 우편, ARS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PC웹이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일반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역시 동일한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3월 초순, 하반기분을 9월 초순에 짧게 진행됩니다.

 

지급액 계산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 구성과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액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이면 급여액의 285/700을 곱한 금액을 받고,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 전액,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은 285만원에서 초과분의 285/180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반기신청 시에는 상반기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하반기에 정산하여 차액을 드립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7억~2.4억원 사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5%가 감액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근로장려금 상세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모두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에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30일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로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고, 추가 제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상세 안내정부24 근로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544-9944) 또는 가까운 세무서 근로장려세액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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