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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받는법 주의사항

by vast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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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받는법 주의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받는 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간의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정부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서 요구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열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본인의 혼인, 이혼 등의 신분 변동 사항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성명, 출생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등으로 인해 혼인이 종료된 경우, 그 이유와 배우자의 성명이 상세 내용에 함께 기재됩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로 혼인에 대한 내용만 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받습니다. 이 문서에는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현재의 혼인 사항 등이 표시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등기, 협의 이혼, 소송 이혼, 금융 상품(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청약 신청(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등에 필요로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형태는 본인과 현재 배우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형태는 혼인, 이혼, 재혼 등의 사실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정형태는 과거 혼인에 대한 사항 등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본인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이 사이트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아 클릭하고, 그중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발급비용을 결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결제를 완료하면,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몇 단계만 거치면, 집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주의사항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외의 사이트에서는 절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간의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본인의 혼인, 이혼 등의 신분 변동 사항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성명, 출생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등으로 인해 혼인이 종료된 경우, 그 이유와 배우자의 성명이 상세 내용에 함께 기재됩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로 혼인에 대한 내용만 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받습니다. 이 문서에는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현재의 혼인 사항 등이 표시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등기, 협의 이혼, 소송 이혼, 금융 상품(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청약 신청(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등에 필요로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형태는 본인과 현재 배우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 형태는 혼인, 이혼, 재혼 등의 사실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형태는 과거 혼인에 대한 사항 등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아 클릭하고, 그중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결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발급비용을 결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결제를 완료하면,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몇 단계만 거치면, 집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외의 사이트에서는 절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8%A5%C0%CE%BD%C5%B0%ED%B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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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관계등록] 혼인신고서(우즈베크어 번역본-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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