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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 지원범위

by vast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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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2023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와 신청하는 방법 시술비 지원은 사실혼관계인 부부도 가능 한지 지원금액과 횟수  직장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2023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 지원범위 사실혼관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및 횟수

 

일부, 전부 본인 부담금 :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

비급여 :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상 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금 가능

지원금 합계 : 상기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금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금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난임부부시술지원은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를 지원합니다. 냉동배아 보관비용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냉동배아  보관료는 시술당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는 심리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문 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상담예약을 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www.nmc.or.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실혼 관계도 가능 한가?

모자 보건법이 개정되어 19년 10월 24일부터 사실혼(사실혼관계 확인 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보훈심사위원회, 번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발급한 판결문,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2인 이상의 제삼자가 1년 이상의 동거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관련 서식에 해당 보증인 인적 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3. 두 당사자간에 가족 관계등록부에 제 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할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시술비 신청 시 직장건강 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유급휴직에 대해서

시술비 신청 시 한 명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이고 한 명은 직장가입자 이거나 유급휴직일 경우 건강 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지원 신청 시 유급 휴직자는 휴직증명서를 확인한 후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3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3.545% 적용 시 106.3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난임 2023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와 신청하는 방법 시술비 지원은 사실혼관계인 부부도 가능 한지 지원금액과 횟수  직장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냉동배아 보관비 난임부부 심리상담 지원금액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비 지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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